오는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23파트너스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합산 3%룰’이 적용된다.최윤범 사내이사 측과 고려아연이 관련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해당 지분이 합산 3%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 제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4일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최윤범 사내이사 측의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