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 개시 전 사전검토 신청서를 남구청 위생팀에 제출해 시설기준과 위생관리 체계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