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오랫동안 자동차를 보유했던 분들도,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해 자동차세 납부에 처음 직면하게 된 분들도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실제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빈도나 운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배기량 125㏄를 초과해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그 대상이다.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