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주변은 통학로, 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