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10월 1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 중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다.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월 16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45만 원, 중증 남성 55만 원, 중증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