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및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된다. 25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각종 행사개최·후원 및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같은 행위를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특정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