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7일까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 점검 및 해체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해당 분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