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직구를 통한 ‘슬링건’, ‘스피어건’ 등 중국산 새총과 작살총 반입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약 3700건을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군산세관에서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뤄졌다.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됐다.특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로 확인됐다.해당 물품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