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홍보에 나섰다.소방시설법에 따라 아파트 등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세대 내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전 세대 점검해야 한다. 대상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이다.점검은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나 모바일 앱 ‘아파트아이’를 이용해 입주민이 직접 하거나 관리사무소·점검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직접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