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고의적 미납 근절에 나섰다.시설공단은 최근 미납 건수가 많은 5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반복적 회피와 고의적 체납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 33명을 형사고소했으며, 현재까지 3,176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실효성을 확인했다. 대상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