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 운영,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도는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