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5,187건, 20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경차, 화물차, 전기차 등 연 자동차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세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