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