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경상남도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선제적 방역 조치 및 재해 대비를 위해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
김만식 기자 = 강화군은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가축사육
의성군이 이달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단속에 들어간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경남 김해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
포항시는 오는 18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9~25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가축전염병·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에 각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시는 자진신고 농가에 대해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을 위한 최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축산법 및
12시간전
횡성군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가금축사 일제 점검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무허가 축사 운영 중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특별방역기간을 앞두고 축산 현장의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점검은 5일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현장점검으로 이어진다.자진신고는 횡성군청 축산과 내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해
의성군이 지역 내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축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지난 6월 소규모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선제적 방역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됐다.먼저 점검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는 가축 처분 등 시정 기간 6개월이 부여된다.반면, 자진신고 없이 오는 19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소규
고령군은 최근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서 AI 발생 사례를 계기로 방역과 재해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안부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점검에 앞서 고령군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허가·신고없이 가축을 사육중인 농가이며 자진신고 농가는 허가·등록 절차와 가축 처분등에 필요한 6개월 시정 기간을 부여받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 가축사육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가금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고령군은 최근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서 AI 발생 사례를 계기로 방역과 재해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안부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점검에 앞서 고령군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허가·신고없이 가축을 사육중인 농가이며 자진신고 농가는 허가·등록 절차와 가축 처분등에 필요한 6개월 시정 기간을 부여받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 가축사육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가금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50㎡
김석희 기자 = 평창군은 최근 국내 한 불법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선제적 방역 조치와 재해 대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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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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