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불법 및 비리 혐의 재판들의 지연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구자근 국회의원은 23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