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55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비거주용 건축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2,754개 시설물 소유주이다. 서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실사용 용도와 면적 등을 확인했으며,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에 따른 감축 활동 여부도 점검했다.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