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지난 23일 제13·14·15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다로 ‘골목상권 활성화 선도 자치구’로서 입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제13호 난우길’, ‘제14호 청림마을’, ‘제15호 청림로드’ 3개 상권으로, 관악구는 총 1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되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