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해상 음주 운항 단속에 나선다.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여름 성수기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단속 강화기간은 오는 1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다.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