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수도권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놓았다. 세컨드홈 세제 특례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방 84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이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