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