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안을 마련했다.제주도는 야생생물법 개정과 관련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조례가 시행되면 광장·공원·시장·체육시설·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공공시설은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꽃사슴이 유해동물로 지정되면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 최대 60일간 포획 허가가 내려진다.포획은 행정기관이 매년 공모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