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에 들어서는 제주자연체험파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가 3년간 면제되고, 지방세는 10년간 면제 또는 감면된다. 또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개발 부담금이 감면된다.사업자인 ㈜살리제는 사업비 792억원을 들여 동복리 산1번지 74만4480㎡ 부지에 별장식 고급 숙박시설인 롯지와 글램핑, 스파, 미술관, 축사체험장, 힐링센터 등을 2028년 7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당초 사자·호랑이·코끼리 등 맹수를 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