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과 함께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3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광역행정통합지역에 있어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와 동일하게 통합시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선출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이다.임 의원 등 대표 발의자들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선거제도로 행정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