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 3월 말로 만료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를 맞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신규 위원 29명을 모집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제도로,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주민참여예산위원은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발굴·심의·조정하며,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2회 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