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장기 미해결 민원과 반복 민원 등 복합·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의 타당성 검토,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심의한다.시는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 제기되는 민원,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등에 대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