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장원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송파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구민안전보험의 운영 주체, 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