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이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된다.지원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복지행정과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관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