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저가”, “국내품질만족도 1위” 등 거짓·기만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린 이사서비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 제재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로젠이사와 착한이사 등 2개 이사서비스업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억1900만원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착한이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억3200만원, 로젠이사에는 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