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알선업 전문업체인 서울 소재 위해연교는 최근 영덕군 강구수협에서 연근해어선 송입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어업,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한 ‘외국인 선원 어업안전교육 및 E-7 체류자격 안내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영덕군가족센터가 함께 했다. 교육에서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감독관이 강사로 초빙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된 어선안전조치법 시행에 따른 선주 및 선원의 법에 따른 의무사항 △선장 지시에 따른 출항 시 상시 조명조끼 착용 △복장 단정 △안전거리 확보 등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