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