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단기결제성 금융 성격임에도 단기로 운영되지 않거나, 은행별 취급조건이 일부 상이하며,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해 금융감독원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T/F'를 구성,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