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편으로, 예금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예금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포함되면서, 금융사별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7월 1일부터는 대출 규제와 세제 혜택도 대폭 변화한다. 우선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되며, 수도권의 경우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