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하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대여요금을 크게 밑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