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