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이는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서,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합리적 환불 수수료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공정위는 작년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아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측 및 사업자측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