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 경기, 인천 주요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