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11일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 분야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별로 개최되는 법정 기구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체다.특히 현업 종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공식 창구로서 실질적인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