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지도부와 친한계 간 충돌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싼 노선 갈등까지 겹치면서 제1야당 내부 균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를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 결정으로 배 의원은 당원권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재판부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회복하게 됐다.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서울 지역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20일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당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윤리위는 결정문에서 “SNS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이 맡고 있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되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 지역 공천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윤리위는 이날 배포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과 관련해 제소된 네 건의 사안을 심의한 결과,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에 무단 게시한 행위를 징계의 결정적 사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를 “타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자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계시 등의 사유를 들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친한계와 소장파의 비판이 쏟아지는 등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진 친한계 중징계로, 친한계와 소장파에서는 "자멸의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장동혁 대표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4일페이스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 타격 불가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5일 배 의원이 낸 징계 ...
서울시당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하자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5일 법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3일 당 중앙윤리위가 아동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예상했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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