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가 해수부에서 해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호인 및 레저객들이 불편함 없이 수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파출소 방문 없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은 출항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동안 원거리 신고를 위해서 인근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