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MG손보는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했다.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 ‧ 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하다.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