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설화수 등 유명 K-브랜드를 위조한 중국산 화장품 7천여점, 시가 약 8억원 상당을 밀수해 유통·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를 적발해 '상표법', '관세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인천본부세관은 국산 인기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 가품 의심 등 불만이 다수 확인된 점을 토대로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관련 매입경로와 수출입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