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납세자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소득세의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이다.미환급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어 군은 매년 상·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미환급금은 총 2586건 5200만원으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00여 건은 2000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