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북2 공공주택지구 일대에서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화북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3년 11월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 지정돼 있다. 지정 구역은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일대 1만 6449필지·14.25㎢ 규모다.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