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 관련 작업 및 가사일을 대행하는 제도로,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대상은 양주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업인으로,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100,416원으로, 출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