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2일 지반침하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서울, 부산, 대전 등 도심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직경 20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현행법은 지하침하 우려가 있을 때 시설 관리자에게만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긴급상황에서는 행정당국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