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우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해 온 업체 3곳을 적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9개월 동안 무등록 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업체별 계좌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대여금을 특정, 범죄수익금으로 몰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무보허 전통카트는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