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안은 학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