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당진 호수공원 조성사업 착공 전까지 보상이 완료된 농경지를 지역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영농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현재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 협의를 약 50% 진행한 상태다. 하지만 보상이 완료된 토지 대부분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잔여 보상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전까지 부지가 방치될 경우 잡초 발생,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관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 이에 시는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농업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