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