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가 2020. 5. 15.∼2023. 5. 14.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이다.한온시스템㈜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